충북 A 교사, “행정실 직원 비리 의혹‘ 폭로성 글 올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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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17 조회2,068회 댓글0건본문
A 교사 “도교육청에 민원제기하자, 교감이 보복성 징계 조치”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교사들의 내부통신망인 ‘온라인 메신저’에 학내 ‘내부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됩니다.
BBS청주불교방송이 입수한 도내 모 고등학교 A 교사의 내부통신망 글의 핵심은 ‘교사들을 향한 행정실 직원들의 횡포’와 ‘행정실 직원들의 비위‧비리 행위 의혹’입니다.
특히 A 교사는 이같은 의혹과 부당함을 수차례 학교 측에 건의하자, 교감 B씨가 교장에게 A 교사에 대한 ‘징계성 조치’를 요구하는 등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교사는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이를 적합한 절차로 민원처리한 교사에 대한 교감의 부당한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행정실 직원들과 학교 주거래 ‘인쇄소’와의 부정한 금전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교사는 “학교 행정실의 모 직원이 바뀌면서 주거래 인쇄소가 교체됐다”며 특정 인쇄소와 거래하는 과정에 행정실 모 직원과 인쇄소 사이의 부정한 금전거래가 의심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사들을 향한 행정실 직원들의 이른바 ‘횡포’도 폭로했습니다.
A 교사는 대부분이 행정실 직원들이 교사에게 반말을 일삼고 부당한 명령과, 희롱 등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사는 “행정실 직원들이 교사에게 반말을 해 이의를 제기하자 ‘앞으로 행정실에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며 “학생 사고 발생 당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오히려 핀잔을 들었으며, (앞으로) 학생 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고하지 말도록 교내에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A 교사는 각종 업무 추진과정에서 행정실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명령하고 심지어 희롱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교사는 특히 이같은 내용을 충북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B 교감이 자신에게 ‘서면 경고’하는 등 보복성 행정조치를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교사는 이 외에도 B 교감이 다른 사안으로 '징계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내부 비리를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A 교사의 폭로에 대해 “행정직 직원들과 교사들 사이의 갈등으로 보고 있다”며 “A 교사의 주장을 살펴본 후 판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교사들의 내부통신망인 ‘온라인 메신저’에 학내 ‘내부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됩니다.
BBS청주불교방송이 입수한 도내 모 고등학교 A 교사의 내부통신망 글의 핵심은 ‘교사들을 향한 행정실 직원들의 횡포’와 ‘행정실 직원들의 비위‧비리 행위 의혹’입니다.
특히 A 교사는 이같은 의혹과 부당함을 수차례 학교 측에 건의하자, 교감 B씨가 교장에게 A 교사에 대한 ‘징계성 조치’를 요구하는 등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교사는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이를 적합한 절차로 민원처리한 교사에 대한 교감의 부당한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행정실 직원들과 학교 주거래 ‘인쇄소’와의 부정한 금전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교사는 “학교 행정실의 모 직원이 바뀌면서 주거래 인쇄소가 교체됐다”며 특정 인쇄소와 거래하는 과정에 행정실 모 직원과 인쇄소 사이의 부정한 금전거래가 의심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사들을 향한 행정실 직원들의 이른바 ‘횡포’도 폭로했습니다.
A 교사는 대부분이 행정실 직원들이 교사에게 반말을 일삼고 부당한 명령과, 희롱 등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사는 “행정실 직원들이 교사에게 반말을 해 이의를 제기하자 ‘앞으로 행정실에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며 “학생 사고 발생 당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오히려 핀잔을 들었으며, (앞으로) 학생 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고하지 말도록 교내에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A 교사는 각종 업무 추진과정에서 행정실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명령하고 심지어 희롱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교사는 특히 이같은 내용을 충북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B 교감이 자신에게 ‘서면 경고’하는 등 보복성 행정조치를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교사는 이 외에도 B 교감이 다른 사안으로 '징계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내부 비리를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A 교사의 폭로에 대해 “행정직 직원들과 교사들 사이의 갈등으로 보고 있다”며 “A 교사의 주장을 살펴본 후 판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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