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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갑질 감사’를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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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21 조회1,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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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청주시 공무원 징계하자, 주민들이 ‘역 진정’ 한 사연


“충북도의 전형적인 ‘갑질 감사’입니다.
이미 ‘징계’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징계 사유를 붙이려다 보니,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유를 붙인 것입니다.”

충북도가 최근 “또 다른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주시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줄줄이 징계(=훈계) 처분하자, 주민들이 나서 ‘충북도가 의도적으로 벌인 갑질 감사’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충북도 감사관실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과 행자부에 제출해 주목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5월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A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 73%의 동의를 얻어 경로당(96㎡) 일부(26㎡)를 입주자대표 회의실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허가했습니다.

청주시가 이같이 허거 한 법률적 근거는 ‘주택법’.

그러자 A 아파트단지 노인회 소속 일부 노인들이 이같은 청주시의 허가는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 했고, 이를 이첩 받은 충북도는 청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인허가 담당자와 해당 팀장 등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청주시 담당자와 팀장이 용도변경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집합건물법’은 검토하지 않고, ‘주택법’만을 적용해 허가해 준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충북도의 징계 이유입니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훈계 처분한 것은 청주시 해당 공무원이 용도변경 허가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택법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 아파트 용도변경 문제는 앞서 청주시가 소송까지 연루되는 등 첨예하게 얽혀있었던 문제였기에,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계 처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 받은 청주시 공무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해당 팀장 L씨는 “법무부조차 집합건물법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충돌 여지가 없어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문제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지적대로 집합건물법을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민원은 집합건물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A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충북도의 청주시 담당 공무원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충북도 감사관실을 징계해야 한다”며 최근 감사원과 행자부에 역진정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주민 10명은 진정서에서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법리 해석 등을 근거로 볼 때 충북도의 징계처분은 (충북도 감사관실 공무원이) 실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처분한 것으로 충북도 감사실의 죄책부터 따져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청주시처럼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집합건물법을 검토하지 않고, 주택법만을 적용한다”며 “충북도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전국 용도변경 허가 공무원 모두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며, 나아가 주택법령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이 아파트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소송 승·패를 떠나, 재판부 역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문제는 집합건물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요건 충족 등 주택법 적법성 여부만을 심리했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충북도 감사관실은 법과 규정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져다 붙이는 것도 모자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았다”며 “누군가의 압력이나 감정이 개입돼 의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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