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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청주시 ‘내수가축분뇨처리장 사전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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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6.11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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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청주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청주시 “특혜의혹 없다”


“누가 봐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전 입찰 공개입니다.”

청주시가 83억원대 ‘내수 가축분뇨처리장 위탁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본 입찰에 앞서 사전 공개한 ‘사전 규격 내용(=사전입찰 공개)’이 터무니없이 부실하고, 졸속‧긴박하게 진행돼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석연찮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관련 업체들은 ‘청주시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입찰 공개 과정에서 “‘힘 있는 보이지 않는 손’과 청주시 간부 공무원들의 짬짜미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청주시 회계과는 지난 5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 금액 ‘83억 천 660만원’의 ‘내수 가축분뇨처리장 관리 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본입찰에 앞서 사전 입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긴급’으로.

향후 5년 동안 내수 가축분뇨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공개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기술제안서 작성 안내서’ 뿐이었습니다.

공개 기간은 5일 17시 57분부터 8일 23시 59분까지.

가장 기본인 △입찰 참가 자격 기준과 △입찰 세부 평가 기준 등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개략적인 사업 내용만 공개 된 것입니다.

청주시가 공개한 ‘과업지시서’는 향후 낙찰 업체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기술제안서 작성 안내서’는 입찰시 ‘기술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작성 요령’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석연찮은 것은 청주시 회계과가 ‘긴급’으로 입찰 내용을 공개했다는 사실.

사실 ‘내수 가축분뇨처리장’ 위탁 운영의 실무 부서는 청주시 ‘하수처리과’ 입니다.

앞서 회계과에 관련 사업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의뢰한 부서는 ‘하수처리과.

이 과정에서 하수처리과는 회계과에 ‘긴급 공고’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회계과’는 임의대로 이 사업을 ‘긴급’ 공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고기간 3일 중 하루는 휴일(6일)이었습니다.

아울러 회계과는 하수처리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기준은 물론 세부평가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모두를 전달 받았음에도, 알맹이는 누락시키고 ‘과업지시서’와 ‘기술제안서 작성 안내서’만 공개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청주B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8일 오후 5시쯤,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내용을 돌연 삭제 한 뒤 다음날 오후 3시40분쯤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등 추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장 기본인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은 빼 놓았습니다.

‘사전규격공개 제도’는 자치단체가 정부 예규에 따라 입찰공고 전 입찰 참가 자격‧기준,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입찰 투명성을 확대 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배제시켜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개 기간은 5일, 하지만 ‘긴급’ 공고 기간은 3일입니다.

결국 청주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내수 가축분뇨처리장’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본입찰에 앞서 참가 자격 기준 등 ‘알맹이’는 쏙 빼고 표면적 서류만을 사전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 불법을 피해 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에서 나오는 의혹입니다.

또 청주시가 공고 기간을 휴일(6일)까지 포함시켜 ‘긴급’으로 공고 한 것은 그 만큼 관련 업체들이 이번 공고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청주시와 ‘특정업체’의 ‘노림수’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부실한 내용을 공개한 이번 청주시의 사전 입찰 공개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누가 봐도 청주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무부서(하수처리과)에서 긴급을 공고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는 없지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긴급으로 사전 공고한 것”이라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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