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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퇴직 사무관, 특수업무 관련 업체 ‘재취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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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8.16 조회1,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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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가축분뇨처리장 낙찰 기업 부사장으로 취업…J씨 “도덕적으로도 문제될게 없다”


청주시가 발주한 80억원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이번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청주시 J 사무관(시설직)이 명예퇴직 후 낙찰 업체인 H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규칙 위반 논란과 함께 J 전 사무관이 이번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주시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긴급) 한 시점은 지난 6월 5일.

이후 7월 14일 청주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H사와 K사 컨소시엄을 위탁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향후 5년, 계약금액은 총 80여억원에 이릅니다.

이같은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던 청주시 J 전 사무관.

그는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직전인 6월 말 명예퇴직 했습니다.

이후 7월 중순, 그는 H사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자마자 H사 부사장으로 재취업 했습니다.

J 전 사무관과 H사가 업무적으로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J 전 사무관의 ‘재취업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 전 사무관은 “H사는 취업제한을 받는 기업이 않을뿐더러, 7월 14일 H사 회장의 요청으로 취업을 했을 뿐, 문제될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석연찮은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J 전 사무관이 재직당시 입찰을 총괄 지휘했던 장본인인이었다”며 “H사와 업무적으로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던 간부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낙찰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석연찮은 의혹을 제기 할 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J 전 사무관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번 입찰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퍼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H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K사는 지난해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 청주시 내수가축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신뢰도 평가 만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선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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