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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1구역 재건축조합 총회 강행 논란…청주시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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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04.08 조회4,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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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 재건축 조합 “청주시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안했다”
청주시 “강력하게 권고했다. 막을 권한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청주지역 한 주택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기로 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조합원 총회 연기를 권고하는 것 외에 강제 할 수 없다”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봉명동 일원에 1700여세대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11일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봉명1구역 조합은 당초 실내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야외’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 측은 총회 장소 소독은 물론, 2m 거리 두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은 청주시도 조합원 총회 강행을 인정해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봉명1구역 재건축조합장 A씨는 BBS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분양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처리할 안건이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조합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사업구역 내 야외에서 2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총회) 시작 전 소독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청주시 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주시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그쪽(=청주시)에서 ‘하지 말라’는 애기는 안 했다. 우리 입장 얘기하고 야외에서 하겠다고 하니 (청주시가) 가급적 지양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으며, 우리(=조합)가 안전조치를 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러냐’ 라고 했지, (청주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사실상 조합원 총회 강행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 공문을 통해 조합원 총회를 연기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공문에는 만약 코로나19 감염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총회 연기를 요청하는 봉명1구역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청주시로서는 ‘강력한 권고’ 외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총회 개최를 막을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봉명1구역 한 조합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조합원 총회를 강행해야 하는 긴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합동 설명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무엇보다 총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봤느냐.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조합 집행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무관심한 청주시장’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청주 사직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오는 14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재개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기총회를 열려 한다”며 “청주시의 취소나 연기 권고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관련 법령이 없어 미온적 대응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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