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재개발 공사에 청주 용화사 '소음·먼지'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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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01 조회68회 댓글0건본문
공동주택·근린시설 공사, 문화재위원회 조건부 허가 속 진행
현장 맞닿은 사찰 문화재·수행공간 위협… 신도 "고통" 호소
청주시 "별도 개입 권한 없어"… 사찰측 "실질 보완책 필요"
천년고찰 청주 용화사가 재개발 공사 소음과 먼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물을 품은 사찰은 수행과 기도의 공간이지만, 지금은 중장비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즈넉한 불교적 정취가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아래 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신도들은 자비와 평화의 공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구 사직동.
35층 초고층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문제는 이 현장이 국가지정 보물 제985호 석조불상군이 자리한 용화사와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보존 구역에서의 개발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2016년 첫 심의에서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로 한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설계 조정과 30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 등 조건부 승인으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불교문화의 고유한 가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보물인 석조불상군과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실제 거리는 불과 41미터.
이로 인해 법당 안에까지 공사 소음이 울려 퍼지고, 비산먼지가 경내를 뒤덮으며 사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망권 훼손과 공사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까지 겹치면서 자비와 고요를 지켜야 할 불교의 공간성이 개발논리 속에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화사 측은 보물이자 청주 불교사의 상징인 석조불상군의 역사성과 위용이 손상되고 있다며 실질적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공사 시간 조정, 안전 대책 강화, 정기 협의체 마련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발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주시는 이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며 별도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교문화 보존과 시민 생활이 서로 연기된 관계임에도 행정은 법적 한계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불교문화가 지켜온 고요와 평화는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이를 살려낼 중도의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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